MBN "5월 이후도 계속 방송…향후 소송 성실히 임할 것"
MBN "5월 이후도 계속 방송…향후 소송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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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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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MBN은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

MBN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5월 이후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며 "MBN은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30일 방통위는 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간 방송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방통위는 방송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 했다. 이에 MBN은 2021년 5월부터 광고와 편성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MBN은 1월14일 방통위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열린 1심에서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는다.
 
MBN은 "좋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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