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 설치 불이행시 언론진흥기금 지원 제한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집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언론사에 사업자 대표자와 취재·제작 및 편집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편집의 자율·독립·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하고, 편집위를 설치하지 않거나 편집규약을 만들지 않은 언론사의 경우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집규약에는 ▲편집의 공공성 및 자율성 보장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 ▲편집 및 취재 관련 윤리지침 ▲편집방향 심의·결정 및 변경 ▲독자의 권익보호 및 독자의견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월 1회 이상 전문가 및 언론인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인터넷뉴스 편집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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