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자 '투기 자유' 없어…꿈도 못 꿀만큼 엄벌해야"
이재명 "공직자 '투기 자유' 없어…꿈도 못 꿀만큼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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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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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 자유?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해 "투기는 다시 꿈도 못 꿀만큼 엄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땅 투기 의혹' 동료를 두둔하는 LH 직원들 반응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자의 자유'를 말하면서 항변하는 LH 공직자들이 있다는 기사를 봤다. 공직자에겐 설사 현행법 위반이 없더라도 투자의 자유, 정확히 말해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는 것은 최악의 불공정이기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이기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은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며 "그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비밀누설금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 공공주택특별법의 비밀누설금지, 농지법의 소유제한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단 몇 마리의 외래어종이 호수를 망치고 방치된 몇 그루의 '가시박'이 전국의 하천변을 뒤덮어 버리듯, 부패공직자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무너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공직자가 공직사회 곳곳에 자리하면 어떤 정책도 국민들께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정책이 목표했던 효과는 중간에 차단되며, 종국에는 국가 전체의 도덕적 위기,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해제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는 형사처벌 조치에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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