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빌려 줄 때 카드·비번 조심'… 3천여만원 가로챈 20대 송치
'휴대전화 빌려 줄 때 카드·비번 조심'… 3천여만원 가로챈 20대 송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3.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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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그 케이스에 들어있던 카드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총 3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A(2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숙박업소 업주 B씨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린 뒤 케이스에 있던 카드를 훔치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700만원을 가로채고, 중고나라 물품거래를 빙자해 905만원 등을 편취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30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관련된 사건 11건을 병합, 미추홀경찰서와 남동경찰서에서 각각 사기사건과 절도사건을 구분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미추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B씨에게 대리송금을 부탁하고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있는 B씨의 비밀번호를 몰래 확인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7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길을 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려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카드를 훔쳐 7회에 걸쳐 1438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하고 폐쇄회로(CC) TV 영상 및 탐문 등을 통해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빌려줄 때에는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중인 신용카드가 범행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은행앱 등을 이용할 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도 당부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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