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경찰서‧세무서, 부동산 불법투기 끝까지 색출
여수시‧경찰서‧세무서, 부동산 불법투기 끝까지 색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3.15 17:2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시청서 업무협약 체결…오를때까지 오른 '부동산' 안정 목표
여수시민원지적과, 분양 아파트 20~30가구 불법포착…수사 의뢰
전남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15일 문병훈(왼쪽) 여수경찰서장, 권오봉 여수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이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여수시청 제공) 2012.03.15.
전남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15일 문병훈(왼쪽) 여수경찰서장, 권오봉 여수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이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여수시청 제공) 2012.03.15.

전남 여수시의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단속하기 위해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가 협약을 맺고 공동 단속에 들어간다.

여수시는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15일 시청에서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불법 투기 단속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서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이 서명했다.

업무협약서는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긴밀한 감시·조사체계 구축 ▲여수지역 부동산시장 정보·거래 동향 등의 상호 교류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긴밀한 감시체계 하에 신속하고 성실한 수사 협조와, 세금탈루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거래계좌 추적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수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여수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링단은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하고,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이상 징후 등 특이사항을 감시한다.

시 관계자는 "협약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시민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매 제한이 풀린 웅천지역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20~30가구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수경찰서에 수사 의뢰 할 예정이다.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