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원지적과, 분양 아파트 20~30가구 불법포착…수사 의뢰
전남 여수시의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단속하기 위해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가 협약을 맺고 공동 단속에 들어간다.
여수시는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15일 시청에서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불법 투기 단속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서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이 서명했다.
업무협약서는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긴밀한 감시·조사체계 구축 ▲여수지역 부동산시장 정보·거래 동향 등의 상호 교류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긴밀한 감시체계 하에 신속하고 성실한 수사 협조와, 세금탈루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거래계좌 추적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수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여수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링단은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하고,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이상 징후 등 특이사항을 감시한다.
시 관계자는 "협약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시민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매 제한이 풀린 웅천지역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20~30가구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수경찰서에 수사 의뢰 할 예정이다.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