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이직해" LH 블라인드 글…작성자 찾을수 있나
"꼬우면 이직해" LH 블라인드 글…작성자 찾을수 있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3.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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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이직하라" LH직원 추정 블라인드 논란
경찰, LH 제출 고발장 접수…경남경찰청이 직수
"익명이라 특정 안돼" vs "이메일 통해서 가능"
LH 깃발.
LH 깃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LH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LH는 고발을 선택했고, 이에 경찰은 글 작성 장본인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LH 직원 추정 블라인드 글과 관련, LH 사장 직무대행이 접수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블라인드에는 지난 9일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이라고 표시됐다.

그는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라고 적었다.

이 글은 LH 의혹과 맞물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1차 전수조사 브리핑에서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LH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전날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LH 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라인드는 익명 커뮤니티이면서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블라인드에 가입하는 이들은 회사 이메일을 통해 해당 회사 직원이라고 인증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블라인드는 이 이메일을 암호화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작성자와 가입 이메일을 매칭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작성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IT전문 칼럼니트스 이요훈씨는 "블라인드에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면 특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를 향한 자신의 불만을 가감없이 털어놓는 것이 이 커뮤니티의 본질이라는 점에서도 블라인드 측이 경찰에 협조를 할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LH 직원 추정 글. (사진=블라인드 캡처).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LH 직원 추정 글. (사진=블라인드 캡처).

이씨도 "블라인드 사업 핵심 모델이 익명게시판인데 '언젠가는 까발려질 수 있다'고 여겨지면 운영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며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를 두고 작성자를 특정해줘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글 작성자가 LH 소속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는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블라인드를 통한 익명 내부 고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 의혹 폭로도 블라인드와 SNS 익명 채팅방을 통해 제기됐다. 

경찰이 작성자를 특정할 경우, 사측이 경찰에 내부 고발자를 고발해 신원을 특정하는 식의 행동이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김승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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