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反군부, 군정 정당화 헌법 폐지·독자 정부 수립 선언…내전 우려
미얀마 反군부, 군정 정당화 헌법 폐지·독자 정부 수립 선언…내전 우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4.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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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반군부 진영은 지난달 31일 군부 쿠데타의 근거가 된 현행 헌법을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미얀마 반군부 진영은 지난달 31일 군부 쿠데타의 근거가 된 현행 헌법을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미얀마 반(反)군부 진영이 세력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얀마 반군부 진영이 이르면 이번주 '국가 통합 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반군부 진영은 군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법적 근거인 현행 헌법 폐지도 선언했다.

1일 AP통신과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자회의(CRPH)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CRPH는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4월 첫째주 국가 통합 정부를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CRPH는 "정부는 연방 민주주의 헌장 규정에 따라 모든 연방 민주주의 세력의 연립정부이자 집단 지도체제가 될 것"이라며 "만 윈 카잉 딴 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장관 대행들은 정부 구성 전까지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CRPH는 "독재정권 종식을 우선시하는 정부는 대통령과 국가고문, 부통령 2명, 수상, 장관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정부는 주(州) 지도자들에 더 큰 권력을 양도할 것이고 주 지도자들을 연방정부 장관보다 윗선에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CRPH는 같은날 군부가 2008년 제정한 현행 헌법 폐지도 선언했다. 이 헌법은 의회 전체 의석의 25%를 기본 할당하는 등 군부에 기득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언제든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CRPH는 '민주주의 연방 연합(democratic federal union)' 구성에 주요한 역할을 할 20쪽 분량의 연방 민주주의 헌장도 발표했다. 헌장은 평등과 자기 결정권 보장 등 이념을 담고 있다.

쿠데타 주역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지난달 1일 국가비상사태 선포시 군사령관에게 정권을 자동 이양하도록 한 헌법 규정을 이용해 정권을 장악했다.

닛케이 아시아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현행 헌법 폐지를 요구해왔다면서 이번 결정은 CRPH가 소수민족 무장단체를 포섭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CRPH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연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쿠데타로 의원직을 상실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사 정부다.

CRPH는 군부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한 '연방 민주주의'를 내세워 소수민족 무장단체 포섭과 자체 무력단체인 '연방군' 창립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미얀마 군부는 CRPH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만 윈 카잉 딴 등 지도부에 대해 반역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CRPH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고 외국 공관과 국제 기구에도 CRPH와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고유 명절인 딴진 물축제를 맞아 4월1~30일까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다만 정부의 안보와 행정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방어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AAPP) 공동 비서인 코보지는 트위터에 "군부는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휴전을 선언했음에도 시민과 휴전은 선언하지 않지 않았다"며 "그들은 여전히 비무장 시민을 고문하고 살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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