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0만원→9월 200만원→12월 300만원→3월 500만원
"사각지대 최소화해 규모 늘려…집행속도 높이는 등 개선"
정부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5차례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96조원을 쏟아 부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확산된 가운데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코로나19 이후 최대 1400만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재정지원을 진행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4인 가족(미취학 아동 2명)을 기준으로 지원 액수를 계산한 결과 1399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완화된 지난해 7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처음 지원했다. 8월 2차 재유행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돼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며 추석을 앞두고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11월부터 확진자가 서서히 증가하며 3차 재유행이 시작했고, 연말 대목은커녕 가게 문을 열 수조차 없게 되면서 12월 맞춤형 대책으로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나눠줬다.
3개월 넘게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피해가 가중되자 지난달 통과된 추경을 통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으로 5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최근 3개월간 전기요금 50%를 감면했다. 집합금지 업종 평균 요금 감면액은 2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취학 자녀에 대한 아동특별돌봄 쿠폰 80만원과 아동특별돌봄 지원 40만원, 4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까지 더하면 정부 지원금 규모는 1399만원이다.
기재부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와 피해누적 등에 따른 국민들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지원 제도를 신설해 위기 시마다 신속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책을 점검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없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다 두터운 지원 방안 마련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 방문돌봄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도 고용·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했다.
생계위기가구에 4개월 분의 소비쿠폰과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원(최대 6개월)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했다. 한계근로빈곤층과 노점상에도 50만원씩 지급했다.
기재부는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지원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규모를 늘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행정체계를 개선하면서 집행속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