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성남시장측에 수사자료 건넨 경찰관 구속기소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측에 수사자료 건넨 경찰관 구속기소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4.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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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제공하고 성남시청 공무원 인사 청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경찰관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은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은 시장 측에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자료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제공하면서 자신과 가까운 성남시청 공무원의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자료 제공 당시에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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