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땅투기 의혹 경기도청 전 공무원, 영장·몰수보전 신청
용인 반도체 땅투기 의혹 경기도청 전 공무원, 영장·몰수보전 신청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4.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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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기도청 퇴직 간부 공무원 A씨가 28일 오전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투기의혹 관련 조사를 받으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3.28
경기도청 퇴직 간부 공무원 A씨가 28일 오전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투기의혹 관련 조사를 받으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3.28

경찰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퇴직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에 대한 사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구입한 용인시 소재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현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 몰수보전 처분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A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는 A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도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이틀 후인 지난달 25일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2021.03.23.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2021.03.23.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최초 임용 후 민선 5기와 6기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A씨는 민선 6기였던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선 2018년 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 규모이며 매입금액은 5억원이었다. 매입자는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호연산업주식회사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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