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4만원 부과? 무분별한 불법주차와 무단방치, 잠잠해질까?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4만원 부과? 무분별한 불법주차와 무단방치, 잠잠해질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4.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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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교통위원장, 공청회를 통해 견인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 마련
서울시의회에서 다가오는 9일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 견인료 부과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2021.04.07.
서울시의회에서 다가오는 9일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 견인료 부과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2021.04.07.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49 오후2,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며, 추승우 교통위원회 위원이 사회 겸 좌장을 맡고 김인호 의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 후 유재명 교통정책과장, 오성훈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심재훈 뉴런 공공정책자문이 토론자로 나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공청회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여 4만원의 견인료와 함께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견인 할 것인지견인료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인 4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공청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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