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세 80~90%' 신규 도입 공공전세주택 첫 입주자 모집
LH, '시세 80~90%' 신규 도입 공공전세주택 첫 입주자 모집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4.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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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65~83㎡, 전세 1.8~2.5억원
무주택가구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대책)’에 따라 신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 최초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전세주택은 최근 분양주택의 주거 트렌드에 맞춰 고품질 자재·인테리어, 빌트인 옵션, 주차·편의·커뮤니티 시설 등을 반영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입주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해 내년 말까지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전세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전세가로 실수요자의 자금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거주기간 제공'이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인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월임대료 없이 최대 6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물량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2개 동, 117가구다. 실사용면적은 65.08㎡~83.42㎡, 전세금은 1억8000만~2억5000만 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2개 모집단지 중 하나만 선택해야한다. 1가구(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2개 동 모두에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된다.

무주택가구이면 소득·자산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인 세대가 1순위, 2인 이하인 세대가 2순위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은 받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는 5월 27일이다. 계약체결은 6월 3일 이후로 예정돼 있으며,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60일)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호별 면적, 전세가 등 기타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공공전세주택은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6년간의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실수요자에게 적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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