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에 얀센까지 '전달체 백신' 혈전 논란…"우리나라 집단면역 큰 악재"
AZ에 얀센까지 '전달체 백신' 혈전 논란…"우리나라 집단면역 큰 악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4.14 13:0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달체 역할 바이러스, 체내에서 문제 될 가능성
국내선 600만명분 계약…접종 일정 차질 불가피
미국 뉴욕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냉장고에 존슨앤드존슨 백신이 보관돼있다. 2021.04.09.
미국 뉴욕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냉장고에 존슨앤드존슨 백신이 보관돼있다. 2021.04.09.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존슨앤드존슨(J&J)의 얀센 백신도 접종 후 혈전 생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11월 집단면역이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전달체(벡터) 방식의 백신 전체가 문제 될 경우 집단면역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은 13일(현지시간) 얀센 백신의 사용을 일시 중단하라고 권고했다.미국에서 얀센 백신 680만회분 이상을 접종한 후 발생한 희귀하지만 심각한 유형의 혈전 발생 6건을 분석한 결과다. 외신에 따르면 얀센 백신을 맞고 혈전 반응을 일으킨 접종자 6명은 모두 18~48세 사이 여성이며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얀센 백신은 평균 예방 효과가 66%로,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이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보다는 효과가 낮지만 2회 접종이 아닌 1회 접종이 가능해 신속한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국 정부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표=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2021.04.14.
한국 정부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표=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2021.04.14.

우리나라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7900만명분의 백신 중 얀센의 백신은 600만명분이다.

우리나라에 올해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 총 1808만8000회분이다. 정부는 이 물량을 통해 1200만명의 접종을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얀센과 모더나, 노바백스 등과 협의를 통해 271만2000회분의 백신을 추가 확보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가 선구매 계약한 백신을 유형별로 보면 화이자와 모더나는 mRNA백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노바백스는 합성항원(재조합) 백신이다.

이중 혈전 생성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와 얀센 백신은 모두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혈전 생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에서는 30세 미만의 경우 이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에서 전달체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가 의미 있는 양이 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얀센 백신 1개가 아니라 바이러스 전달체를 기반으로 한 백신 전체로 문제가 생길 경우 중대하게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2분기에 얀센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지만 모더나는 초도 물량이 아직 협상 중이고 노바백스는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CDC 자문 기구는 14일(현지시간) 예방접종자문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유럽의약품청(EMA)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검토 사례를 비춰보면 CDC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 얀센 백신 접종 계획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입 일정이 확정된 백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번 얀센 백신의 혈전 논란은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정재훈 교수는 "얀센 백신은 당장 2분기 도입 가능성이 있던 몇 안 되는 백신이었다"라며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 중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번 논란은 큰 악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