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기혐의, 경기도 전 팀장 송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기혐의, 경기도 전 팀장 송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4.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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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회사법인·가족 명의로 주변 8필지 매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4.16.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4.16.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접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이 16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앞선 2018년 8~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과 장모 명의로 인근 토지 8필지(2400여㎡) 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당시 A씨는 도청 투자유치과에서 팀장급으로 재직하던 때였다.

앞서 도는 A씨가 재직기간에 얻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러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A씨 투기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사 내용과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내·수사를 벌여오던 중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했으며, 경찰은 다시 관련 서류를 보강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수원지법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같은 날 A씨가 투기한 혐의가 있는 토지 8필지에 대한 경찰의 부동산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수원=뉴시스] 박종대 안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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