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에 이어 18일부터는 전기공급도 중단
"발전기 20대 준비…민·형사상 손배 청구"
인천공항공사(공사)가 불법영업 논란이 일고 있는 스카이72 골프클럽(스카이72)의 전기공급을 이번주 중단한다. 지난 1일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은 두번째 강경 조치다.
16일 공사는 오는 18일 자정부터 스카이72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공사 사장이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일까지 스카이72에 운영을 종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스카이72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김 사장은 1일 스카이72 앞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열고 스카이72가 공사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골프장 운영을 중단해야하지만, 이를 어기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며 김영재 스카이72 대표 등을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형사고소하고 같은날 오전부터 스카이72의 중수도를 단수조치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공사와 맺은 골프장 운영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골프장 영업을 종료했어야 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공사의 제5활주로 건설 사업 지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 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법적분쟁을 제기했다. 공사도 지난해 9월 최고가 입찰을 통해 스카이72의 후속 사업자로 KMH 신라레저를 선정하면서 양사의 갈등은 본격화됐다.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 19조에는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공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공급을 정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스카이72는 중수도 공급 중단에도 영업을 지속하면서 골프연습장 이용권과 골프장 이용 예약을 이어오고 있다고 공사는 강조했다.
김 사장은 중수도 및 전기 공급 중단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사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 재산을 볼모로 지속하고 있는 불법적 영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스카이72를 비판했다.
또 다른 공사 관계자도 "계약이 중단된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불법영업에 해당된다"며 "(스카이72의) 공적인 이익을 사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스카이72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쟁송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전기로 민간사업자를 위협하는 것은 갑질을 마치 정당행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법적 대응으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과 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해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민·형사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