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단톡방 총 900명…일부는 고소도
'이더리움 맡기면 이자 준다' 주장도 해
피해액이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고소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W사 대표 A씨 등을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가상의 투어상품에 원금을 투자하면 3, 4, 5, 6일 뒤 각각 13, 15, 17, 19%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속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의 투어상품에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월드' 등의 이름을 붙이고 이를 회원 간 사고 팔도록 하는 P2P(Peer to Peer·개인간 거래) 형식을 표방하며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외에도 '허브스왑'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3일만 맡기면 6%씩 이자를 주겠다"며 사기를 쳤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께 피해자 16명은 피해액 20억원 수준의 단체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자들은 월드투어와 허브스왑 등의 전체 피해규모는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단체 접수 외에도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피해자 단체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인원은 약 900명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건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상당수가 60~70대로 나이가 많아 특히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들었다"며 "회사에서 계속해서 돈을 준다, 준다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 고소에 나서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