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사유'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어디까지 왔나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사유'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어디까지 왔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8.11.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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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기준 2배(36개월)안 징벌적 성격 짙어…1.5배로 가닥 잡힐 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오종택 기자 = 대법원이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복무기간이나 도입 시기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로 본 것이다.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성립된 것이다.

 그 동안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통상 현역병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 밖에는 갈 곳이 없었다.

대법원이 양심·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1.
대법원이 양심·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1.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이 내려지면서 국방부와 병무청 등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체복무제는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에서 합숙근무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복무기간을 두고는 육군 병사 기준 1.5배안(27개월)과 2배안(36개월)을 저울질 중이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 현역병과의 형평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현역병(육군 기준)의 2배인 36개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을 띨 경우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는 "지금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다는 안은 모든 면에서 국제적, 인권적 기준에 전혀 맞지 않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교정시설에 36개월 가둬 놓겠다는 것"이라며 "대체복무제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적, 인권적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04.
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04.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남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 인정 여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구 구성, 징벌적이지 않고 공익적인 성격의 복무영역과 기간의 설정 등 인권위와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권고해온 대체복무제 대원칙에 충실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방부와 병무청 등은 이번 대법의 새로운 판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해 '병역법' 개정안 및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권고대로 늦어도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병무청은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는 가운데 대법 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실상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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