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천2지구 개발건설사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 5년
용인 동천2지구 개발건설사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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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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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시개발사업 호의 기대하고 대금 지급

경기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전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59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DSD삼호 관계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용인시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던 2014년께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DSD삼호 측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매수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마평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함에도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B·C씨는 해당 개발사업이 통상 DSD삼호가 인수하기에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A씨가 용인시 도시개발과 팀장으로 건설사의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무수행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장래에 호의를 베풀어줄 것을 기대하며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B, C씨는 마평동 개발사업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전 피고인 A씨가 해당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마평동 개발사업 관련 매각 계약을 체결한 금액에서 피고인 A씨가 투자한 원금을 제외한 1억5900여만원을 최종 뇌물 액수로 산정했다.

다만, A씨가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DSD삼호 측에 용적률을 임의로 변경해줬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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