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안심워치’? 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
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안심워치’? 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
  • 이은미 기자
  • 승인 2021.06.24 17: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시 안심워치 20-64세 소득, 질환여부 관계 없이 참여할 수 있어
- 대상 선정방법, 성과측정 방식 등 사업설계 미진
-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 위반 소지도 있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시민건강국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44억 7천5백만 원과 동 사업과 관련된 대사증후군 사업의 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선 사업비 2억 원을 합해 총 46억 7천5백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현재 ‘서울형 헬스케어’와 혼동되어 사용되는 ‘서울형 안심워치’ 는 초기의 사업명으로, 시민건강국에서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으로 편성해 제출하였다.  

 해당 사업은 만 20~64세 서울시민 5만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밴드를 대여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서울시의 ‘건강모니터링 플랫폼’으로 연계하고,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참여하는 개인에게 이용 단계마다 연간 10~15만 원의 헬스케어 포인트를 적립해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사업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의 중복성  ▲상임위 심의 당시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진행 중 ▲보건소 인력이 투입되는 데 대한 인력의 업무 과중성 등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사절절차(사회보장위원회 신설변경 협의)를 마쳐야 함에도 마치지 않은 점,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특히,「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여부에 대한 법률 해석이 쟁점이 되었다. 

 또한, 일각에 알려진 바와 다르게 해당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기를 원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만큼 대상 선정과 성과측정 방법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 역시 지적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파급 효과, 대상자 선정기준, 사전절차 준수여부, 중앙정부의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해당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은 이를 토대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