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1만800원 제시…23.9% 인상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1만800원 제시…23.9% 인상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6.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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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임위 5차 회의 앞서 기자간담회 열어
"노동자 생계 보장…양극화 해소 위해 인상 필요"
경영계, 최초안 제시는 아직…동결 또는 삭감 전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된 것이다. 2021.06.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된 것이다. 2021.06.24.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대 노총이 24일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된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노동계의 요구안은 올해보다 2080원(23.9%) 많은 것이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25만7200원(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무엇보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 보장을 근거로 한다.

최임위가 발표한 지난해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원이다. 문제는 노동자 한 명이 그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최임위 발표에 따르면 노동자 1인이 책임지는 가구원 수는 3인이다. 3인 가구의 생계비는 441만원"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82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 증가,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돼 임금 불평등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얘기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연도 기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행진 했다가 지난해 2.87%, 올해는 역대 최저인 1.5%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가운데)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박희은(오른쪽)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위원들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6.24.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가운데)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박희은(오른쪽)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위원들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6.24.

여기에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손실분도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 사이에 괴리가 커졌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최초 요구안을 먼저 제시한 노동계는 이날 경영계를 향해 서둘러 최초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 심의 안건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초안부터 꺼내든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다만 노동계가 먼저 패를 보인 만큼 경영계도 늦어도 오는 29일 6차 회의에는 최초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영계는 올해도 삭감 또는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격차가 최소 2000원 이상 예측되면서 올해 심의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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