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대학생' 친구 측 "악플 선처, 이달말까지만 수용"
'한강 대학생' 친구 측 "악플 선처, 이달말까지만 수용"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6.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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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삭제 등 조건 단 '선처 요청' 받아 와
친구 측 "1100여명 보내…30일까지 접수"
"이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 밝혀
'한강 대학생 사건' 친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왼쪽에서 세번째), 김규리(왼쪽에서 두번째) 변호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7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강 대학생 사건' 친구 측이 가짜뉴스, 명예훼손 댓글 등을 작성한 네티즌의 '선처요청 메일'을 이달 30일까지만 접수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악성댓글 등을 단 네티즌들 상대로 본격적인 형사고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의 친구 B씨 측 원앤파트너스(로펌)는 지난 4일 악플 등을 단 네티즌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한 후 접수 받아 온 선처요청 메일을 오는 30일까지만 받겠다고 밝혔다.

로펌 측은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올리며 "이후에는 저희가 자체 채증과 자발적 제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다.

지난 4일부터 전날(24일)까지 로펌에 접수된 선처요청 메일은 약 1100건으로 알려졌다. 로펌 측은 이 중 599명에게 합의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메일을 발송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사과와 함께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로펌은 합의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담당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순차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펌은 앞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과를 한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합의금 등 조건을 달지 않고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이 로펌 소속 정병원 변호사는 B씨에 대한 악성댓글 등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형사고소를 예고했다.

다만 본격적으로 고소가 진행되기 전 본인이 작성한 악플을 삭제한 캡처 사진 등을 보내고 선처를 요청하는 네티즌은, 경우에 따라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로펌 측으로는 선처요청 메일이 쇄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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