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제동'…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제주 제2공항 건설 '제동'…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7.20 19:0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류 서식지 보전·항공기 소음 예측 등 중요사항 누락·미흡
보완 아닌 본안 재작성해야...다음 후보지 정석비행장 '관심'
사진은 제주제2공항 찬성과 반대 단체 집회 모습
사진은 제주제2공항 찬성과 반대 단체 집회 모습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지으려던 제2공항이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는 20일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봤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도 반려 사유로 들었다.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진행하기 전 마지막 과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받으면 환경부는 검토 후 40일 이내 협의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협의 결과는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재검토), 반려 등 4가지 중 하나를 제시하게 된다. 이 중 부동의나 반려는 현 계획안 상의 사업은 사실상 무산됨을 의미한다.

단,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제2공항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행정력 등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 본안을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돌려보낸 사유들을 해소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면서도 "(앞서) 보완과 달리 본안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7000㎡ 면적에 5조1229억원을 들여 제2공항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제 관심은 다음 후보지로 거론돼온 대한항공 비행훈련장인 정석비행장으로 옮겨지느냐 여부다. 다만 2015년 11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검토 용역에서 안개 일수 등 기상에 따른 안전 문제로 제외된 곳이어서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위치도. (자료= 환경부 제공) 2021.07.20.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위치도. (자료= 환경부 제공) 2021.07.20.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