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놔줘" 생떼…의료진 눈 찌른 40대 실형
"마약성 진통제 놔줘" 생떼…의료진 눈 찌른 40대 실형
  • 신대희 기자
  • 승인 2021.07.29 14: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 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9시 15분께 전남 목포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욕설한 뒤 머리로 자동 출입문을 3차례 들이받아 부순 혐의다.

A씨는 행패를 말리던 간호사 C씨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진료 중인 B씨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장은 "A씨가 응급 의료 기관의 질서를 해친 점, 폭력 범죄로 3차례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응급 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