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단속 5일만에 또 몰래 영업한 노래주점 적발
불법영업 단속 5일만에 또 몰래 영업한 노래주점 적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7.30 14:4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금지 위반 홀덤펍 1곳, 운영시간 위반 음식점 1곳도
집합금지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한 노래주점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집합금지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한 노래주점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부산의 노래주점이 문을 닫아놓고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지 닷새 만에 또다시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30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경분께 부산진구의 한 노래주점이 집합금지 기간인데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며칠 전 몰래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적이 있는 업소임을 확인, 서면지구대 전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의 정문과 후문 등 도주로를 전부 차단한 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업주 및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15명 등 총 1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17명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최근 감염병예방법 처벌 규정 개정으로 해당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물론, 손님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업소는 지난 25일 밤에도 문을 닫아놓고 몰래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업소 내부에는 업주 등 3명이 손님 11명을 상대로 영업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에어컨 실외기 작동 소음이 들려 출입문 개방을 요구했고, 업소 내부에서는 에어컨 전원을 끄고 버티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덮친 경찰에 결국 단속됐다.

더불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홀덤펍 1곳과 밤 10시 이후 매장영업 금지 조치를 위반한 음식점 1곳도 경찰에 적발됐다.

북구 소재 홀덤펍 1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인 지난 29일 오후 9시 40분께 출입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했고,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 9명을 단속했다.

또 같은날 해운대구의 한 음식점은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금지 조치를 어기고 오후 11시 40분까지 영업을 했고,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 8명을 단속했다.

부산경찰은 지난 6일부터 단속반과 기동대 등을 집중투입해 유흥시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비롯한 콜라텍과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 등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 중이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