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탓에 아내·두 자녀 살해"…홀로 남은 가장 2심도 징역 15년
"빚 탓에 아내·두 자녀 살해"…홀로 남은 가장 2심도 징역 15년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8.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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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홀로 살아남아 법정에 선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11월 6일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에 따르면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두 명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호흡이 없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였으나 병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 A씨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생활고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나온 것에 비춰 A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이후  채무 및 통신 기록,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결과가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피해와 사업 실패, 도박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이유로 비관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아내와 함께 13세, 9세에 불과한 어린 아들과 딸을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과 아내가 사망하면 자녀들이 불행해질 것으로 보고 자녀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간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평생 참회하며 속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범행 후 홀로 살아남은 피고인이 죄책감 속에 남은 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 부모와 장인·장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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