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1차 대상 133만명 지원 시작…빠르면 당일 지급
'희망회복자금' 1차 대상 133만명 지원 시작…빠르면 당일 지급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8.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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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요건·지원대상·지원금액 등 대폭 확대
17~18일 홀짝제…개시 2시간만에 144만명 접속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2차 대상은 30일 시작
17일 오전 중기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브리핑을 하고있다. 2021.08.17 (사진=중기부 제공)
17일 오전 중기부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브리핑을 하고있다. 2021.08.17 (사진=중기부 제공)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날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된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2020년 9월), 버팀목자금(2021년 1월), 버팀목자금 플러스(2021년 3월) 까지 세 번의 소상공인 전용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8가지로 확대했다.

▲2019년 연간과 2020년 연간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등이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이 가운데 한 개만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다. 단,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영위기업종의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가 추가되어 총 277개로 증가됐다. 지원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5000개였으나, 이번에는 72만개(예산 편성 기준)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32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당초 9월초를 지급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 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감안해 2주 앞당겨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17일부터 20일까지 첫 주 동안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4000개 사업체이며,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4000개, 영업제한이 56만7000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3000개 사업체이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17일부터 2일간에 걸쳐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날 10시 기준 144만6279명이 누적 접속했으며, 16만4273건(4527억원)이 접수됐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8월말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되고, 문의·상담 등을 위한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도 13일부터 운영 중이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은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8월 중 별도로 안내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시작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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