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언론자유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기자협회 57주년 축사
문 대통령 "언론자유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기자협회 57주년 축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8.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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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1.08.15.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기자협회(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전달한 축사에서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자들은 '진실'의 기반 위에서 '자유'와 '책임'으로 균형을 잡으며 민주언론의 길을 걸어왔다"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57년 역사의 자취마다 사명과 헌신을 새겨온 모든 기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기자들의 용기와 열망이 뿌리가 돼 오늘날 한국언론은 세계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다"고 평가했다.

한국기자협회에 대해서는 "'기자협회보' 폐간 등 숱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았고, 강제해직된 동료들과 함께 독재권력에 맞섰다"고 추어올렸다.

문 대통령은 "한국언론이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국민들은 자유를 향한 한국언론의 여정에 굳건한 신뢰로 함께 할 것"이라며 "기자들이 써 내려간 모든 문장은 영원히 기억될 시대의 증언"이라고 축사를 끝마쳤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과정에서 창립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6·3 한일협정 반대 여론을 억누르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윤리위원회법 입법을 시도했다.

이 법은 언론윤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언론의 보도 내용을 심의하고 신문사와 통신사에 최대 6개월까지 정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박 정권의 언론 통제 시도에 맞서 일선 기자들은 그해 8월17일 기자협회를 결성해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에 앞장섰다. 언론계의 거센 반발, 야당과 사회단체의 동조 움직임이 확산하자 박 정권은 결국 언론윤리위원법을 폐기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창립기념식 행사를 열지 않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국내 주요 언론단체를 비롯해 세계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 회장단,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비판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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