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교사채용 의혹 기소해야"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교사채용 의혹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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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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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위원 중 7명 참여해 "기소의견" 의결
조희연 측 "의견진술권 없어…수긍 어려워"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2021.07.27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2021.07.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법무법인 다담 대표)는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해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위원들은 수사팀 관계자들이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오후 3시10분께까지 논의를 진행한 끝에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로 의결했다.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과 함께 입건된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위원회는 본 사건의 처분에 있어 절차적·내용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 측은 이날 공소심의위 결과가 나온 직후 입장을 내고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공소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과천=뉴시스]김지훈 김재환 하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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