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文대통령 고발…"드루킹 알았을 것" 주장
변호사단체, 文대통령 고발…"드루킹 알았을 것" 주장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9.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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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한변, 대통령 고발 예고
"드루킹 조작, 알았을 것" 주장해
"형사소추 안되지만 수사 못막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몸통 배후 수사 및 대통령 진실고백 촉구 당 지도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8.0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몸통 배후 수사 및 대통령 진실고백 촉구 당 지도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8.02.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문재인 대통령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발 계획을 밝혔다.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문 대통령이 드루킹 사건을 김 전 지사와 공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오는 3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실형이 확정됐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도 김 전 지사와 함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 등에 대한 보답 내지 대가로 드루킹 일당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표시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선고가 확정됐다. 다만, 일본 총영사직 제안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단체 측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지사는 피고발인(문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고 정치적 동일체에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의 댓글 공작 최대 수혜자인 피고발인이 몰랐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할 뿐이지 수사를 막을 방법은 없다"며 "공소시효 진행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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