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논란, 이준석 부친 땅 청문절차 진행
'농지법 위반' 논란, 이준석 부친 땅 청문절차 진행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9.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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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확인시 '농지 처분의무 부과'
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농지 모습. 중장비가 토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은 2004년 2023㎡ 규모 해당 밭을 사들인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09.04.
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농지 모습. 중장비가 토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은 2004년 2023㎡ 규모 해당 밭을 사들인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09.04.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 이모씨가 소유한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인근 토지에 대해 행정당국이 농지법 위반 소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문 절차 여부는 개인정보 관련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위반 소지가 있다면 관련 절차를 따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농지법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일"이라며 "만약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면 토지 거래가 5년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는 청문 절차를 진행, 소유자인 이씨가 농지 매입 이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거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처분이 이뤄진 후 1년 내에 농사를 시작하지 않는 등 다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당국은 재 청문 절차에 나서게 된다. 소명이 정당하지 않으면 결국 토지에 대한 '처분' 명령이 이뤄진다.

매입 5년 뒤 이씨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을 신청했지만 밭의 관리상태를 지적받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에 재신청하라는 농어촌공사의 통지에도 이씨는 농지를 정비하거나 위탁영농을 재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면 1261 일대 2023㎡(약 612평)를 약 1억6000여만원에 사들였다. 평(3.3㎡)당 매입가는 약 25만원 수준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05.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05.

해당 토지는 현재 130만~150만원 수준으로 거래되며, 매입당시 보다 5.2~6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근 토지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 거래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는 파악이 어려웠다.

매입 이후 방치돼 있던 농지는 지난 2일부터 중장비가 들어와 암반을 옮기는 등 평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직접 밝힌 해명 외에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한 방송에 출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공직자로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로 부정하게 투자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부친이 토지를 매입했던) 2014년 1월엔 제가 만 18세로 조기졸업해서 미국에서 1학년 유학 중이었다”며 “사안의 궤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가 농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인지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러다 조부 것(땅)이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준이 모호하다"고 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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