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아파트를 담보로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배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 영도구의 아파트 1채를 피해자 B씨에게 2억2000만원을 받고 매도했다.
그러나 A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9개월 뒤 대구의 한 금융기관에서 해당 아파트 등을 담보로 65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9월 자신의 회사가 시행하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관리소장 C씨의 휴대전화에 원격 통화녹음 앱을 몰래 설치한 뒤 18차례에 걸쳐 녹음된 C씨의 통화내용을 엿들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C씨가 시공업체들과 짜고 공사비를 높게 책정해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모두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도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했다"며 "동의 없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한 횟수도 18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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