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포르쉐·닛산도 '배출 가스 거짓 광고'…공정위, 제재 착수
벤츠·포르쉐·닛산도 '배출 가스 거짓 광고'…공정위, 제재 착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9.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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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제재 임박
환경부 불법 판단 이후 후속 조치
아우디·크라이슬러에도 앞서 제재
벤츠와 아우디 등 독일산 경유차 회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해 가스 배출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선 21일 오전 경기 화성 우정읍 메르세데스-벤츠 화성 쏘나PVC코리아에서 한 관계자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다. 2018.06.21.
벤츠와 아우디 등 독일산 경유차 회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해 가스 배출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선 21일 오전 경기 화성 우정읍 메르세데스-벤츠 화성 쏘나PVC코리아에서 한 관계자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다. 2018.06.21.

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거짓 광고'를 한 벤츠·포르쉐·닛산 등 수입차 제조·판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포르쉐 코리아·한국 닛산의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각 사에 보냈다.

이 회사들은 배출 가스 재순환 장치(EGR)와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SCR) 등이 정부의 인증 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불법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을 실제로 주행하면 EGR 작동을 멈추고, SCR의 성능이 저하되면서 미세 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이 기준치보다 더 많이 배출되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포르쉐·닛산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판매한 디젤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이런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환경부는 당시 각 사에 인증 취소,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환경부 조치 이후 각 사가 차량 보닛 등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적법하게 제조됐다"고 표시하거나, 여러 매체를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한 차량인 것처럼 광고한 적이 있는지 조사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를 열어 각 사를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같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 제조·판매사)에 11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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