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사이판 간다"…트래블 버블 270여명 예약
"추석연휴 사이판 간다"…트래블 버블 270여명 예약
  • 홍찬선 기자
  • 승인 2021.09.13 19: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 한달간 42명과 비교해 6배 넘어
"추석 앞두고 '트래블 버블' 예약 늘어"
'무착륙 관광비행' 예약도 783명 조사
지난 7월1일 모두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사이판 단체여행 예약 목록을 확인하고 있다. 2021.09.13
지난 7월1일 모두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사이판 단체여행 예약 목록을 확인하고 있다. 2021.09.13

올 추석연휴 기간 사이판(북 마리아나제도)으로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예약한 승객이 27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의 방역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일반인의 여행 목적으로 국제선 이동을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7월24일부터 사이판과의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마리아나관광청에 따르면 추석연휴가 포함된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사이판 트래블 버블을 예약한 승객은 272명(전날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첫 시행 이후 한 달간 이용객 42명과 비교해 6배가 넘는 숫자다.

정부와 마리아나관광청은 추석 연휴기간을 앞두고 트래블 버블을 예약하는 승객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래블 버블을 예약한 승객 대부분은 5일간의 자가 격리를 포함해 7박8일간의 여행일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사이판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아시아나와 티웨이, 제주항공 3곳으로, 이 기간 6편의 항공기가 운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30일 사이판과 트래블 버블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승객이 머물 호텔과 방역체계를 점검한 뒤 7월24일부터 트래블 버블을 첫 시행했다.

트래블 버블 승객은 양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국적자에 한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14일이 지나야 입국이 허용된다. 또한 자국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PCR)를 소지해야 하고, 관광은 단체관광만 가능하다.

다만 사이판 당국이 애초 한국과 트래블 버블 시행 당시에는 없었던 5일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지난달 추가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한시적인 안전장치라는게 마리아나관광청의 설명이다. 현재 북마리아나 제도의 누적 확진자는 210명이다.

황성규(오른쪽) 국토교통부 2차관과 랄프 토레스 안토니 데 레온 구에레로 북 마리아나 주지사가 지난 6월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북 마리아나제도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1.09.13.
황성규(오른쪽) 국토교통부 2차관과 랄프 토레스 안토니 데 레온 구에레로 북 마리아나 주지사가 지난 6월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북 마리아나제도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1.09.13.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 사이판에 도착한 트래블 버블 승객은 사이판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를 받은 승객은 켄싱턴 호텔로 이동해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약 1일간을 객실에서 머물게 되며,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나머지 자가격리 기간에는 리조트 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가격리기간 호텔 투숙 비용과 모든 식비는 북마리아나 주정부가 지원한다.

마리아나 관광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트래블 버블 예약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고 있어 현지에서도 한국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올 추석연휴 기간(9.16~26일) 국내공항을 출발해 해외 영공을 선회한 뒤 다시 국내공항으로 되돌아오는 무착륙관광비행을 예약한 승객은 783명(전날 기준)으로 집계 됐다. 무착륙 관광비행을 출발하는 항공기는 10편이 예정돼 있다.

무착륙관광비행은 인천과 김포, 김해, 대구공항에서 탑승이 가능하다. 아시아나와 제주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국내 항공사들이 운행 중이다.

항공사들은 한반도와 인접한 일본 상공 등을 돌아본 후 승객이 탑승한 공항이나 국내 다른 공항으로 착륙하게 된다.

해외영공을 선회하기 때문에 탑승객은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면세한도는 1인당 600불이며, 이와 별도로 주류(1L, 400불 이하)와 담배 200개비, 향수(60㎖)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