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에 이르는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4일 사기 등 혐의에 대해 기소된 임대인 A(4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도주우려가 없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 48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등 26억5000여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부터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지역 5개 구에서 총 13채(118실)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A씨는 부동산 가격 정체 등으로 대출 이자 감당이 어려워졌다. 이에 소유한 집들은 매매해도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깡통주택'으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민 주거 자금인 임대차 보증금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피해자들이 회수의 어려움으로 주거에 불안함을 느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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