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시의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처 마련!
이성배 시의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처 마련!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9.14 11:2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H공사 공실 넘쳐나는데 정작 임시주거지는 부족, 모텔비 없으면 노숙해야할 상황!
방치된 임대주택 지적하고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이성배 서울시의회 시의원이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2021.09.14.
이성배 서울시의회 시의원이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2021.09.14.

주거위기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10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으로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바, 주거약자들과 현장 인력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것은 임시대체주거지 문제였다.라며, “재난이 아닌 감염병이나 질병, 가정폭력, 실직 또는 사고로 인한 월세미납 등으로 거주지에서 쫓겨난 경우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할 때까지 임시거처가 필요한데, 현장 직원의 말로는 임시거처로 제공되는 물량이 거의 없어 대상자에게 모텔비라도 지원해야 할 지경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고 현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자치구와 주거복지센터는 임시대체주거지로 활용되는 임대주택은 17호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최소 자치구별로 5, 25개 자치구로 계산하면 총 125호가 필요하다.”라며, “지난 4월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이 4,697호에 달하는데,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공실은 방치하고 임시대체주거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기미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서울시의 안이한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SH공사 소유의 미임대주택들만 활용해도 임시대체주거지 필요물량을 소화하는 데 충분하다.”라며, “서울시와 SH공사는 더 이상 미임대주택을 방치하지 말고, 이번 임시대체주거지 마련을 물론이고 향후 미임대주택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며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신장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금번 조례개정으로, 주거위기가구들의 주거공백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