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소속기관인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때는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1577-8221)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부당 행위는 ▲설계·시공 기준 등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서명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 등이다.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행위 요구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건설지원센터는 발주자와 사업자 간 수직적 구조 등에 따른 건설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건설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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