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더…상환기간 5년까지 확대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더…상환기간 5년까지 확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9.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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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 검토"
거치기간 최대1년…상환기간 5년으로 운영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확대
캠코, 중소법인 부실채권 매입…분할상환·채무감면 지원
약 4조 유동성 공급…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키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규모는 총 222조원으로, 이중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81만9000건),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7만8000건건), 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1만5000건) 등이다.

특히 지난 7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총 120조7000억원으로, 전체 중소법인·개인사업자 대출잔액(1243조원)의 약 10%를 차지한다. 만기연장 104조1000억원(55만8000건), 원금 상환유예 11조3000억원(3만2000건), 이자 상환유예 5조2000억원(1만건) 등이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수는 48만1000명(중복포함)이며, 이자 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는 전체 차주의 0.8%(3922명) 수준이다.

다만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완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먼저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 최대 1년을 부여, 상환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보다 장기로 운영키로 했다.

연착륙 지원방안 업무처리도 표준화한다. 지원 종료 2개월전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사전안내를 하고, 종료 1~2개월전 차주와의 컨설팅을 실시해 상환계획을 수립한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 공동 '모범규준'을 만들어 개인사업자·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을 표준화해 이자감면·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한다.

현재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대출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채무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이 대출비중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생계·운영자금 대출이 제외된다. 또 일률적으로 50%까지 감면했던 감면율을 차등화(30~70%)하되, 코로나피해 자영업자는 10%포인트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기관에서 매각할 필요가 있는 고정이하 여신 및 연체 6개월 이상 경과 채권이 매입 대상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중 고정이하 여신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이를 통해 담보권 실행을 6개월에서 최대 10년간 유예하고, 분할상환(5년~최대10년),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재무안정동행 등(2조원), 신용보증기금 밸류업 등(1조원), 기업은행 연착륙 지원 등(1조원)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등으로 지원한다.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등 금융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동성 비율 및 예대율 관련 규제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 안건은 오는 29일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단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를 포함한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등 금융시장 안정 관련 규제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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