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빌리고 무시당해" 집주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50만원 빌리고 무시당해" 집주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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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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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도주한 피고인…3일 뒤 부산에서 붙잡혀
공조요청을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관이 살인 혐의를 받는 수배자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1.03.24
공조요청을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관이 살인 혐의를 받는 수배자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1.03.24

50만원 빌린 것과 관련,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징역형 집행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에 대해 각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대구 남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집주인 B(71·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남편으로부터 50만원 빌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B씨로부터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전국을 돌며 숨어다니다 3월23일께 부산 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 소속 한모 경장 등에게 붙잡혀 대구경찰청으로 인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에 앞서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을 인근 공원에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다"며 "체포된 이후 수사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어 신체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옷을 버렸다거나 피해자 사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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