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 적도 없는 직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미용실 대표와 실제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대표 A(4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실운영자 B(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울산 남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근무한 적도 없는 C씨에게 휴직수당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제출해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78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정수급한 금액이 상당한 점, 반복해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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