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남 성전환, 자궁 남아있고 남성 성기없어도 남성" 법원 첫 인정
"여→남 성전환, 자궁 남아있고 남성 성기없어도 남성" 법원 첫 인정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10.22 17:4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자궁적출술 등 요구는 신체손상 강제…지나친 제약"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퀴어문화축제

자궁난소 적출술이나 고환 적출술과 같은 생식능력 제거수술 등을 받지 않았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2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재판장 문홍주)는 지난 13일 20대 성전환자 A씨의 성별 정정 신청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여성으로 태어난 A씨는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해 2018년 남성호르몬 요법 등을 시작했다.이듬해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전환증을 진단받고 양측 유방절제술을 받기도 했다.

자궁적출술이나 남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추는 수술을 받지는 않았으나 외모와 목소리 등이 남성화돼 남성으로 생활하던 A씨는 2019년 12월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도록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 달라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1심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신청인이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조치 중 양측 유방절제술은 받았으나 자궁난소적출술 등은 받지 않아 여성의 신체적 일부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고심은 A씨가 다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고심 재판부는 "자궁적출술과 같이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함은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고 성별 정정 허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청인은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로 남성 수준의 성호르몬 수치와 이차성징을 보이며 장기간 무월경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외모나 목소리 등 남성화된 현재 모습에 만족도가 분명해 여성으로의 재전환을 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으로의 전환이 신분 관계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단은 지난해 2월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과 관련한 사무처리 지침 변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해당 지침 개정을 통해 그동안 외부 성기의 형성 여부나 성전환 수술을 통한 생식능력의 상실 및 재전환 가능성을 성별 정정의 '허가기준'으로 보던 것을 '참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다.

 A씨를 대리한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트랜스젠더의 자기 결정권,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측면에서 성별 정정 요건으로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별 정정 절차가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보다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구체적 삶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