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고질적 병폐인 불법 숙박업 영업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 무등록 숙박시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미신고) 숙박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사례를 모으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숙박 공유사이트 관계자들에게 ▲합법적 숙박시설 여부 확인 후 숙박공유 플랫폼 등록 ▲공유숙박 플랫폼에 숙박업소 요금표 및 신고증 게시 ▲임대업(한달살이)과 숙박업 구분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불법 숙박업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관광업계의 시름을 덜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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