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편승한 불법숙박업, 제주도 "강력 단속"
위드 코로나 편승한 불법숙박업, 제주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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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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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숙박업소점검TF 관계자가 2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미신고 민박업소의 불법숙박을 단속하고 있다. 2021.10.27.
제주시청 숙박업소점검TF 관계자가 2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미신고 민박업소의 불법숙박을 단속하고 있다. 2021.10.27.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질적 병폐인 불법 숙박업 영업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 무등록 숙박시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미신고) 숙박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사례를 모으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숙박 공유사이트 관계자들에게 ▲합법적 숙박시설 여부 확인 후 숙박공유 플랫폼 등록 ▲공유숙박 플랫폼에 숙박업소 요금표 및 신고증 게시 ▲임대업(한달살이)과 숙박업 구분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불법 숙박업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관광업계의 시름을 덜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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