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건 거짓말"…'불륜설' 스포츠 아나운서 누구?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건 거짓말"…'불륜설' 스포츠 아나운서 누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11.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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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배우 A씨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한 B씨 변호인 인터뷰
"A씨, B씨 남편 유부남인줄 알고도 만나…사과없이 SNS 활동 활발 충격"

30대 스포츠방송 아나운서 출신 배우 A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B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B씨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9월24일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A씨가 처음에 소장을 안 받다가 한달 뒤인 지난달 26일 받았다. 이후 B씨 남편이 '내가 위자료 줄테니 소를 취하라. 이혼하자'고 회유했다. B씨 소송 목적은 돈이 아니라서 남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제 A씨는 위자료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계를 낸 상태"라고 밝혔다.

"A씨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한 것은 압박 차원이다. 소송에서 이겼을 때 강제집행하려고 초반에 가압류를 한다. 민사소송 제기 전 가압류로 묶는 건 통상적인 절차"라며 "법원에서 아무런 증가가 없을때 가압류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외도가 인정되기에 A씨 전세보증금을 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대 여성 B씨는 지난 9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A씨를 상대로 5000만원 위자료를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15일에는 A씨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달 25일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배우로 변신해 드라마, 예능, 교양물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서 "A씨가 남편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쌓았다"며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적었다.

A씨가 8월께 남편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편지에서 A씨는 B씨 남편과 1년 여 동안 관계가 지속됐음을 암시했다. A씨는 "2020년 초반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당신을 만났고, 가을 즈음 그 사실을 알게 돼 연말 연초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다. 사람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될 수는 없기에 계속 만남은 이어졌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는 채로 만났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힘든 순간 잘 극복하고 먼 훗날 웃으며 추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썼다.

반면 A씨는 한 매체에 B씨 남편이 혼인관계 사실을 숨겼다고 반박했다. A씨는 B씨 남편과 여름 즈음 헤어졌다며 "'전 여자친구가 혼외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B씨 남편 역시 "내가 (혼인) 사실 유무 서류를 조작해서 보여줬기에 A씨 역시 피해자"라고 두둔했다.

김 변호사는 "예상했듯이 식상한 대응"이라며 "일반적으로 '10명 중 9명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얘도 피해자다' 등 교과서적인 대응방법을 쓴다. 가해자를 피해자로 두둔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A씨가 B씨 남편이 유부남인줄 알고도 만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상대 변호사가 이용할 수 있어서 아직은 조심스럽다. 카드 내역 비교, 통신사 기지국 조사 등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며 "두 사람이 올 여름 헤어졌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H씨 측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고, 두 사람이 이후에 만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네살 자녀가 있기에 이혼은 원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B씨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이혼은 어른들끼리 문제이고 아이는 잘못이 없지 않느냐"면서 "남편이 이혼소송 준비중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유책배우자라서 의지대로 안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씨가 B씨에게 사과한 적도 없다. 지난달 26일 소장을 받고 사과하기까지 바라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SNS에 사진 올리는 것을 보고 A씨가 더 큰 충격을 받았다"며 "기사가 나간 뒤 남편이 B씨 사무실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추후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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