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주택조합원들이 조합장 10시간 감금…경찰 수사
김포, 주택조합원들이 조합장 10시간 감금…경찰 수사
  • 정일형 기자
  • 승인 2021.11.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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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10시간가량 조합장을 감금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5일 김포 사우동의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장 A씨가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조합 비대위 조합원 9명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들이 지난 7월29일 오후 6시께 자신을 비대위 사무실에서 10시간가량 감금하고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9명은 지역주택사업 추가 분담금과 시공사 변경 문제 등으로 A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3~24일 비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뒤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는 감금하고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폭행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 조사는 끝났고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5일 김포 사우동의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장 A씨가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조합 비대위 조합원 9명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들이 지난 7월29일 오후 6시께 자신을 비대위 사무실에서 10시간가량 감금하고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9명은 지역주택사업 추가 분담금과 시공사 변경 문제 등으로 A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3~24일 비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뒤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는 감금하고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폭행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 조사는 끝났고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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