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도봉·중랑도 대상자 급증…여전한 '종부세 폭탄' 논란
노원·도봉·중랑도 대상자 급증…여전한 '종부세 폭탄' 논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11.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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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명성 자료 3차례 배포
"종부세, 거의 다주택자·법인 몫"
서울선 고지자 중 1주택자 60%
"현재 종부세 산식, 불합리 수준"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정부가 해명성 보도 자료를 여러 차례 내는 등 진화에 한창이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만 보면 종부세 고지 인원 중 1주택자가 절반 이상이라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투자자 몫"이라는 정부 해명이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급증한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노원·도봉·중랑구 등지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자료를 내고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해명성 자료는 이것으로 3번째다.

전통적으로 종부세를 많이 내던 서울 외에 경기·부산·대구·충북 등으로도 세 부담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올해 경기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 수는 9만1000명, 부산은 2만3000명, 대구는 8000명 증가했다. 지난 2020년 80억원만 고지됐던 종부세액은 올해 707억원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기준 12만 명에게 12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기준 12만 명에게 12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94만7000명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 중 54만7000명(57.8%)이 다주택자·법인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5조463억원으로 전체 5조6789억원의 88.9%다. 경기는 고지 인원 중 70.4%인 16만8000명이, 인천은 85.5%인 1만9000명이 다주택자·법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48만 명 중 다주택자·법인은 19만 명(39.6%)에 불과하다. 종부세 고지 대상자 중 60% 이상이 1주택자인 셈이다. 1주택자가 내는 세액은 5166억원으로 전체(2조7766억원)의 22.8%인데 이는 전국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비율(11.1%)의 2배다.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이 많은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에서도 종부세를 고지 받은 사람 수가 급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원구는 6000명에서 1만 명으로, 도봉·구로구는 5000명에서 8000명으로, 강북·금천구는 2000명에서 3000명으로, 관악구는 6000명에서 8000명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차익에 따라 6~42%만 내면 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만 돼도 '차익의 40% 혹은 기본 세율+10%포인트(p) 중 더 큰 만큼'으로 세 부담이 급증한다.

민간 전문가는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급격히 키우면서 납세자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과세 수준이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일부만 낸다고는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세 부담이 급증한 것은 납세자가 불만을 가질 근거가 된다"면서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 과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도 "정부는 종부세를 2%만 낸다는 '2대 98' 프레임을 계속 내세우지만, 이는 정치공학적인 얘기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종부세 산출 3요소를 한꺼번에 올린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산식은 불합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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