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치 개입·불법 사찰 관여
강신명 징역 4년, 이철성 3년 구형
현기환 전 정무수석 징역 3년 구형
강신명 징역 4년, 이철성 3년 구형
현기환 전 정무수석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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