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동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사전에 약속했다' vs '약속 없었다' 논쟁
채무자, 직접 축의금 꺼내서 전달하기도
'사전에 약속했다' vs '약속 없었다' 논쟁
채무자, 직접 축의금 꺼내서 전달하기도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인 동창의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명 제약회사 창업주 2세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동공갈 및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전 부사장 A씨를 지난달 28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채무자이자 동창 B씨의 딸 결혼식에 찾아가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또 '돈을 주지 않으면 A씨가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피울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실제 난동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속 B씨는 당시 결혼식장을 찾아온 A씨에게 직접 축의금 상자에서 꺼낸 봉투 일부를 전달했다고 한다.
한편 B씨는 A씨에게 빌린 약 7억원 중 일부를 갚지 못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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