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아파트, 15억에 되팔면 양도세 5900만원 줄어든다
8억 아파트, 15억에 되팔면 양도세 5900만원 줄어든다
  • 홍세희 기자
  • 승인 2021.12.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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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분석
'1주택자 양도세 완화' 개정안 8일부터 시행키로
'북한산아이파크' 양도세 3500만원→'0원'으로
8일부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게시판의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문. 2021.12.07.
8일부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게시판의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문. 2021.12.07.

8일부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실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서울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 전용면적 84㎡를 2년 전 6억5000만원에 취득해 12억 원에 되팔 경우 현행 '9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양도세를 3507만5253원(지방소득세 포함) 내야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시뮬레이션은 해당 아파트를 만 2년 이상~3년 미만 보유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이편한세상' 84㎡ 아파트의 경우 8억 원에 산 뒤 15억 원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7억원 남겼다면 현행 기준시 9538만9818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3618만1541원으로 5920만8277원(62.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상도더샵 1차' 84㎡를 9억 원에 취득해 14억5000만원에 되팔아 시세차익 5억5000만원을 얻었다면 현행 기준으로 양도세 6230만5256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 적용시 793만1174원으로 87.27% 줄어든다.

같은 면적의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취득가격이 16억 원, 매각가격이 19억 원이라면 기존 양도세는 2656만3842만원 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467만7845원으로 44.7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가 2년 전 산 강남의 아파트를 되팔아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세 부담은 34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25억 원에 취득한 뒤 35억 원에 되팔았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2억5704만7560원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세금이 3428만5680원 줄어들어 2억2276만1880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8일부터 공포하기로 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개정은 8일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이전일 중 더 빠른 날'이다. 보통 잔금을 치른 뒤 등기를 이전하므로 잔금 지급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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