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총 개발이익 19조…대장동방지 3법 처리해야"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총 개발이익 19조…대장동방지 3법 처리해야"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12.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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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분양 완료 시점까지 이익 분석
"토지가 2배 상승…토지주 이익 6조5000억"
"수분양자들은 세대 당 3억원 이익 가져가"
"국회, 대장동방지 3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박현근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이 약 19조 2천억원이라고 밝혔다. 2021.12.08.
박현근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이 약 19조 2천억원이라고 밝혔다. 2021.12.08.

 LH직원 등의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흥 신도시의 개발이익이 약 19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중 LH의 이익은 약 1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광명·시흥 신도시의 개발이익 추정치를 발표했다. LH직원들의 토지 구입 시점으로 알려진 2018년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시점까지 이익을 개발단계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개발이익은 약 19조2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이 가운데 토지주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6조5000억원이었다. 1㎡당 토지 보상가를 100만원으로 산정한 결과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2018년부터 협의 보상이 이뤄지기까지 토지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LH가 얻는 이익은 약 1조1000억원,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2조6000억원이라고 단체는 추정했다. 해당 도시에 건설 예정인 7만호 중 약 40%인 2만8000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수치다.

아울러 개인분양자가 분양아파트를 매도해 가져가는 시세차익은 8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임 교수는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면 로또 분양을 받는 2만8000가구의 수분양자들은 세대 당 약 3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방식의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및 분양 방식을 유지해서는 부동산 투기 논란과 개발이익 잔치를 멈출 수 없다"며 "국회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대장동방지 3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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