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재판개입, 징계 뿐만 아니라 탄핵해야" 결의
법관회의 "재판개입, 징계 뿐만 아니라 탄핵해야" 결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18.11.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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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 오후 회의서 의견서 채택
"징계절차 외에도 탄핵소추 절차 진행해야"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11.19.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11.19.

심동준 기자 = 전국 법관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발의해 정식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법관대표들은 의견서에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가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수렴한 의견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법관 탄핵 관련 안건은 오후 회의 첫 순서로 논의됐다. 당초 법관 탄핵 안건은 정식 안건으로 선정된 8건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10인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안건에 대한 현장 발의가 가능하다는 회의 규정에 근거, 공식적인 논의석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현재 법관 탄핵 문제를 두고서는 대표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크게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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