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할아버지 "효도사기는 오해, 상처 줘 미안"
신동욱 할아버지 "효도사기는 오해, 상처 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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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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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 제공)

최지윤 기자 = 탤런트 신동욱(37)의 할아버지가 손자의 효도사기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신호균(95)옹은 7일 법률대리인 서기은 변호사를 통해 "과거 아들 등 가족들에게 무리한 행위를 해 찾아오는 자손들이 거의 없다"며 "손자는 심신이 지치고 외로운 나를 찾아와 많이 위로해줬다. 손자가 앞으로도 나를 일주일에 두 세 번 찾아와 주고 내가 죽은 다음 제사라도 지내달라는 뜻으로 빌라와 토지를 줬다"고 전했다.

"나는 1924년생의 고령으로 기억력과 판단력이 많이 떨어졌다. 손자인 피고가 밤샘 촬영 등 바쁜 방송 일정으로 나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빌라와 토지를 받은 후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족들이 나를 찾아오도록 하려고 손자의 유명세를 활용하려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다. 손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많은 오해와 착각을 했다."

 신옹은 "나의 흐려진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내가 재산을 관리 잘못할까 염려, 손자가 내게 빌라와 토지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손자가 나를 더 좋은 환경인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했다는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며 "모든 것은 내 탓이다. 흐려진 기억력과 판단력 때문에 상황을 오해하고 손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신옹은 지난달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손자 신동욱에게 '임종까지 돌봐 달라'며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경기도 여주의 자택을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동욱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 집을 여자친구인 한의사 이모(27)씨 명의로 변경했다. 이씨는 할아버지에게 '두 달 안에 집에서 나가라'며 자택 퇴거 명령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여파로 신동욱은 tvN 수목극 '진심이 닿다'에서 하차했다. 당시 신동욱 측은 "과거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해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신동욱씨와 조부 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다.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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